법인세율 2026년 10%·20%·22%·25%, 누진공제 계산과 신고·중간예납 일정 정리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거나 만들 계획이라면 올해 달라진 법인세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라서, 예전 세율로 계산한 자료를 그대로 쓰면 세금을 적게 잡게 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세율표, 누진공제 계산, 신고와 중간예납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부터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영리법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없음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2026년 법인세율에서 소규모법인과 조합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리법인 외에 소규모법인과 조합법인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같은 표로 안내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소규모법인 200억원 이하 20% 없음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원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20억원 이하 9% 없음
20억원 초과 15% 1억 2,000만원

소규모법인의 정의는 세율표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법인세율에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뺍니다. 아래는 위 표로 직접 계산한 영리법인 예시입니다.

📐 영리법인 법인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원: 1억원 × 10% = 1,000만원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 20% – 2,000만원 = 8,000만원
과세표준 300억원: 300억원 × 22% – 4억 2,000만원 = 61억 8,000만원

5억원 예시는 2억원까지 10%(2,000만원), 나머지 3억원에 20%(6,000만원)를 곱해 더한 값과 같습니다.

법인세율 구간별로 실제 세금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누진공제를 적용한 영리법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최고 구간 세율보다 실제 부담 비율은 낮고, 과세표준이 클수록 구간 세율에 가까워집니다.

과세표준 법인세 세액 ÷ 과세표준
1억원 1,000만원 10%
5억원 8,000만원 16%
10억원 1억 8,000만원 18%
100억원 19억 8,000만원 19.8%
300억원 61억 8,000만원 20.6%

법인세율이 오르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5년 12월 10일)은 세율이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올랐다고 안내합니다. 인상 전 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1%p를 뺀 값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인상 전(계산값) 2026년 이후 늘어나는 세금
1억원 9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5억원 7,500만원 8,000만원 500만원
10억원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1,000만원
⚠️ 주의할 점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라면 늘어나는 세금은 과세표준의 1%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12.5%로 낮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정부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세금은 감면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율 적용 후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정부24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문, 우편 신고를 안내하고 상담 번호는 1588-2188입니다.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면 법인 설립 절차를, 부가세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같이 확인하세요.

법인세율 계산 전에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요?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초로 가결산을 통해 세액을 정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 신고 납부는 6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8월 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면 법인세율과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결손이 나면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내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합니다.

  •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세무서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법인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Q. 법인세율은 언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3월부터입니다.

Q. 법인세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A. 구간별 세율을 곱한 값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20% 구간은 2,000만원, 22% 구간은 4억 2,000만원입니다.

Q. 법인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글에서는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Q. 법인세율과 별개로 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기준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Q. 적자가 나면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Q.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조합법인은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초과 15%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 세율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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