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연 2회 확정신고(7월 1~25일, 다음 해 1월 1~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1~25일)입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도 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2026-10-05 국세청 기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달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연 1회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내 유형의 달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고기간, 예정고지, 폐업 기한, 가산세,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했고 세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일반과세자 1기 확정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확정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 법인사업자 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25일 |
| 법인사업자 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0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 폐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법인사업자의 1기·2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같은 7월 25일, 1월 25일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2025년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이 토요일이라 10월 27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올해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합니다.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세율은 10%입니다(2026-10-05 국세청 확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냅니다. 고지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연 1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몰아서 신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7월 25일 기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합니다. 1기 예정(4월 25일), 1기 확정(7월 25일), 2기 예정(10월 25일), 2기 확정(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3개월 실적을 신고하고,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기간을 뺀 나머지 3개월을 신고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신합니다.
사업을 접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중에 폐업했다면 10월 25일이 기한입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따로 하는 절차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세 | 세율 |
|---|---|
| 무신고(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에 1일 22/100,000(약 0.022%)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가산세를 줄이는 길은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비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온라인), 손택스(모바일 앱), 우편,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으면 ARS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고른 뒤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이어서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 창구, 모바일 등으로 합니다. 예정고지서는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운영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마감 직전에 몰리지 않게 미리 신고합니다.
A. 일반과세자와 법인은 7월 1~25일(1기)과 다음 해 1월 1~25일(2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25일입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도 합니다.
A. 의무는 없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로 나오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A. 있습니다.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와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A.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폐업이면 10월 25일입니다.
A.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이고, 낸 날까지 1일 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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