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에는 근로자 식별정보,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령상 이름은 임금명세서이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둔 사업주는 월급날마다 급여명세서 양식에 무엇을 적어 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일하는 사람도 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야 임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필수 항목, 교부 방법, 예외,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
|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지급 정보 |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
| 구성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 계산방법 |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시간 수 포함) |
| 공제 내역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경우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아래는 항목 구성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금액은 설명용이며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월 209시간 기준, 가정) | 2,500,000원 |
| 연장근로수당 (10시간, 가정) | 250,000원 |
| 식대 | 200,000원 |
| 지급 총액 | 2,950,000원 |
| 공제 합계 (가정) | 300,000원 |
| 실수령액 | 2,650,000원 |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몇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처럼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입니다.
| 쟁점 | 고용노동부 해석 |
|---|---|
| 위반 건수 | 임금 지급일마다 별도의 위반으로 봅니다. 12개월 동안 안 줬다면 12건입니다 |
| 단순 착오 | 잘못 적은 것이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 적용 단위 |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위 해석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가 2022년 4월 20일에 회신한 내용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일부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만들어 두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 구분 |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
|---|---|---|
| 누구를 위한 것 | 사업장 기록 | 근로자에게 교부 |
| 작성 시기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 임금을 지급할 때 |
| 어길 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필수 기재사항이 그대로 확인 목록이 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임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항목이 빠져 있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아래 내용을 적습니다.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합니다.
| 임금대장 기재 항목 | 설명 |
|---|---|
|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 근로 현황 |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 임금 구성 | 기본급, 수당, 현물로 지급한 것과 그 평가액 |
| 공제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내역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와 농림어업 종사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세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소는 홈페이지의 wageCalMain 페이지이고, 상담은 전화 1350으로 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반 신고 854건이 접수되어 823건이 처리됐고, 시정 완료가 378건(45.9%)이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5건(0.6%)이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정 기간을 주고 현장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 기재사항만 정해져 있어 서식은 자유입니다. 무료 작성 프로그램과 예시가 제공됩니다.
A. 서면,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A. 500만원 이하이고 임금 지급일마다 별도 위반으로 셉니다.
A. 전화 1350에서 상담할 수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쓰면 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으면 시간 수를 적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등은 이 시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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