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가 됩니다(2026-10-04 법령 기준).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적어도 될 수 없고, 도매업·제조업·전문직처럼 정해진 업종이나 지역에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와 세금 계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가 어떻게 다른지와 처음 등록할 때 고르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과 적용 시점
법은 8,000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고, 현행 시행령은 이 상한인 1억 400만원을 씁니다. 여기서 매출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 구분 | 간이과세 기준 |
|---|---|
| 일반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 사업장이 둘 이상 | 모든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쳐서 판단 |
| 작년에 새로 개업 | 개업일부터 12월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 |
유형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로 정해지고, 바뀐 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세무서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바뀐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2024년 상향 때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같은 기타 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매출이 1억 400만원보다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건설업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 예외)
-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건축사 등
- 사업자: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지역: 국세청장이 사업장 위치와 업종·규모를 보고 정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곳
지역 기준은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배제지역 1,176곳 중 544곳이 정비돼 도심 전통시장 등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배제지역이라 안 됐던 곳이라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세율 자체는 같은 10%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해서 세금이 훨씬 작게 나옵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에서 손해를 봅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 등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 | 매입세액 전액 |
| 환급 | 없음 (공제가 세액보다 커도 0원)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첫 과세기간은 영수증만 | 발급 의무 |
| 신고 | 1년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6개월마다 (1기·2기) |
| 납부 면제 | 그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없음 |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6월이 1기, 7월~12월이 2기이고 각각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합니다.
음식점 예시로 본 세액 계산
연 공급대가 6,0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이 카드전표·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2,000만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6,000만원 × 15% × 10% = 90만원
매입 공제: 2,000만원 × 0.5% = 10만원
납부세액: 90만원 − 10만원 = 80만원
같은 매출이라도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다면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이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되지만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기한 안에 전송하면, 일반과세자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때 고르는 법
개업 첫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연간 예상 매출을 적고 간이과세를 신청합니다. 배제 업종이 아니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인테리어·설비에 큰돈이 들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도 일반과세가 편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고르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공제받았던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더 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A. 네.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로 봅니다. 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Q.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1~12월 매출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Q.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면제되는 것은 납부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A.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4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2024.6.18)
- 정책브리핑 국세청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2026.6.11)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