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내려받아 쓰면 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쓰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어디서 구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일하는 사람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양식 종류, 필수 항목, 미작성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모음이 있습니다. 한글(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종류 | 쓰는 경우 |
|---|---|
| 표준근로계약서 | 일반 근로자 |
| 연소근로자용 | 18세 미만 근로자 |
| 단시간근로자용 |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 |
| 건설일용근로자용 | 건설 현장 일용직 |
| 외국인근로자용 | 외국인 근로자(법적 의무 서식) |
예전 서식에는 모호한 표현이 있었으니 개정된 서식을 써야 합니다. 이 서식은 참고 자료라서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꼭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표준양식에는 아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임금은 월급, 일급, 시급 중 어떤 방식인지 적습니다.
-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 업무 내용과 소정근로시간
- 임금(월급·일급·시급), 상여금, 기타 수당
-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서면으로 줘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 구분 | 항목 |
|---|---|
| 반드시 서면 명시·교부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 그 밖의 명시 사항 |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먼저 서면으로 줘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안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는 법과 제재가 다릅니다.
| 대상 | 근거 | 제재 |
|---|---|---|
| 일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제처 해석은 과태료를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 한 명마다 따로 센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가 5명이면 위반도 5건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떤 순서로 작성하나요?
- 근로자에게 맞는 서식(일반, 연소, 단시간, 건설일용, 외국인)을 고릅니다
-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적습니다
- 두 부를 만들어 서명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알바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단시간근로자용과 건설일용근로자용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알바와 일용직도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서면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을 아래처럼 안내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시작과 종료 시각)
- 시간급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 휴게시간, 휴일·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처럼 세부 일정을 뺀 간소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66조와 제67조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추가 서류와 보호 규정을 둡니다. 친권자 동의서와 근로계약서 양식도 따로 제공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장에 갖출 서류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 계약 체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 계약 해지 |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면 해지할 수 있음 |
| 서면 명시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 |
이 글에서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과 전자문서 교부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쓰려면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임금체불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전화 1350,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일급 82,560원, 월 환산 2,156,880원)으로 소개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금이 이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간급 10,320원 × 1일 8시간 = 82,560원 (안내된 일급과 같음)
계약서의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서명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내려받나요?
A.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모음에서 내려받습니다. 한글(hwp) 파일입니다.
Q. 근로계약서 양식은 몇 종류인가요?
A. 표준, 연소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건설일용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용 5종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A.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Q.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나요?
A.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작·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세부 일정을 뺀 간소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18세 미만을 고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양식에 적힌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일급 82,560원,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계약서의 시급과 비교해 보세요.
Q. 전자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대신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전자문서 교부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시스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서면으로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