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 2018년 6월 14일 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신청하려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는 담보 있는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법원 안내에서는 5년이라고 적힌 곳도 있고 3년이라고 적힌 곳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기간, 신청 자격, 서류, 변제금 산정, 인가와 면책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법원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몇 년인가요?
| 구분 | 내용 |
|---|---|
| 원칙 | 3년 |
| 최장 | 5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개정 시행일 | 2018년 6월 14일 |
| 개정 전 | 5년 |
대법원 공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기존 규정(5년)이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안내문에 5년으로 적혀 있는 것은 이 개정 전 내용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꾀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처럼 계속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빚이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 종류 | 한도 |
|---|---|
|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 15억원 |
| 담보되지 않은 채권 | 10억원 |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 목록: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과 제외 재산을 나눠 적습니다
- 수입·지출 목록
- 소득 입증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과 자동차 등기부등본
- 변제계획안
신청서 사본 1부와, 아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 목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채권 변제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냅니다.
- 서류를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정합니다.
- 법원이 개시결정을 합니다.
- 채권자집회를 엽니다.
- 변제계획을 인가받습니다.
-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수행합니다.
-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변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합니다. 그 기간이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입니다.
매달 얼마를 갚나요?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은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합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부터 7인 가구 9,515,150원까지입니다.
1인 가구의 60%는 2,564,238원 × 0.6 = 약 1,538,543원입니다.
위 계산은 기준 금액을 곱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생계비와 변제금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변제계획은 어떻게 인가되나요?
-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합니다
인가가 나면 변제계획의 효력이 생기고, 기존의 회생·파산 절차와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이 걸리고, 인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언제 받나요?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변제를 다 하지 못해도 채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 때문이고 채권자가 면책 시점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을 바꾸기 어려우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채무를 빠뜨렸거나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A. 2018년 6월 14일 개정으로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급여나 사업 같은 정기적 수입이 있고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하며,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매달 갚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Q.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A. 법원은 필요할 때 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Q.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Q. 이미 5년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3년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개정법 시행 전에 진행 중이던 사건은 기존 규정(5년)을 따릅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안내합니다.
Q.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사업·임대·농업소득처럼 계속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정기적 수입으로 봅니다.
Q. 면책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종료 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변호사나 법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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