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5%와 30%, 이월공제와 필요 서류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이고,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 100/110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기부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해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곳에 따라 공제율이 갈려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공제율, 이월공제,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기부금 유형 공제율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재난지역은 3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 25%)
📐 계산 예시
일반기부금을 1,200만원 냈다면
1,000만원 × 15% = 150만원
200만원 × 30% = 60만원
합계 21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연도에 기부금을 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됩니다
  • 근로자는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일반기부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족)가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유형 이월 여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2015년 이후 기부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기부금 이월 불가
⚠️ 주의할 점
기부금마다 소득금액 기준의 공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큰 금액을 기부했다면 국세청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단체가 발급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안전부 안내에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30% 답례품 제공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안내는 2022년 9월에 게시된 것이라, 현재 조건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낸 기부금이 해당하고, 2017년 이후부터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내가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됩니다.

⚠️ 정치자금은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정치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족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황 필요한 서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경우 기부금 영수증
소속 종교단체에 낸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 증명서
해외 종교단체에 낸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은 종교단체 소속일 때만 공제

허가받은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49재 비용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종교법인 허가를 받기 전에 낸 기부금은 허가받은 연도에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도 있나요?

  • 노사협의회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낸 노동조합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같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에는 소득금액 제한이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단체에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2021~2022년 귀속분은 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 35%로 한시 상향됐지만 지금 공제율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를 냈다면 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정치자금 기부금
  2. 고향사랑 기부금
  3. 특례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5.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6.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이 순서대로 공제하고 한도를 채웠으면 남은 금액을 이월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안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한도와 답례품이 어떻게 되나요?

항목 내용
연간 기부 한도 개인당 500만원
기부할 수 있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법인 기부 허용하지 않음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과 배송 상황을 확인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어치를 더해 13만원 혜택이라고 정부 정책뉴스가 소개했습니다.

⚠️ 주의할 점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해에 기부해야 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 단체에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 특례·일반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입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까지 전액 공제되나요?

A. 국세청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는 100/110을 공제하고, 초과분은 15%입니다. 재난지역은 30%입니다.

Q.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A.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공제됩니다.

Q. 연말정산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A.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냅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은 1년에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A.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이고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는 뺀 곳에 기부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입니다.

Q. 소속 교회나 사찰에 낸 기부금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만 내면 됩니다. 소속 종교단체에 낸 경우에는 영수증과 소속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공제받을 기부금이 여러 종류이면 순서가 있나요?

A.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Q. 기업이나 법인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강제 모집을 막기 위해 법인의 기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부금 안내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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