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든 법인과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 대상입니다. 거래 시점에 발급하고(월합계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2026-10-05 국세청 기준).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 건네는 증빙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이것을 종이가 아니라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국세청에 보내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의무 대상, 발급과 전송 기한,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순서, 수정발행,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은 10%입니다(2026-10-05 국세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2019년 7월부터 3억원, 2022년 7월부터 2억원, 2023년 7월부터 1억원, 2024년 7월부터 8천만원입니다.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발급 의무가 생기고, 수정신고로 기준을 넘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내가 의무 대상인지는 직전연도 합계를 직접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전송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합니다. 예외로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3월 거래를 합쳐 쓴다면 4월 10일이 기한입니다.
발급한 뒤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홈택스로 발행하면 발급과 함께 전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국세청 안내는 발급 절차를 6단계로 보여 줍니다. 홈택스는 무료이고, 수수료를 내는 발급대행 시스템이나 전화 ARS(126-1-2-1), 세무서 방문 대리발급도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공동인증서 준비(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중 선택) |
| 2 | 홈택스 회원가입 |
| 3 | 거래 정보를 입력해 발급, 매입자 이메일로 발송 |
| 4 |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
| 5 | 월별·분기별 발급 현황 조회 |
| 6 |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금액만 기재 |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금융인증서,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1천만원 이하 건에 한해 생체인증도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때 필요한 정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고, 홈택스의 사업자상태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나 금액을 잘못 적으면 수정발행이 필요합니다. 발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사유와 방법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치지 않고, 세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사유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유 | 방법 | 발급 기한 |
|---|---|---|
| 기재사항 착오 | 당초 건 음(-) 1장과 정확한 건 1장 | 착오를 인식한 날까지 |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분에 대해 정(+) 또는 음(-) 1장 | 변동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
| 계약 해제 | 음(-) 1장 | 해제일 다음달 10일 |
| 환입(반품) | 음(-) 1장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
신고기한 안에 수정한 내용은 합산해 신고하면 되지만,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밖의 사유와 작성일자 규칙은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발급 기한을 넘겨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이고, 그 뒤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입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 공급가액의 1%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세법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른 수정발행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국세청 상담 사례가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차이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종이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이 면제됩니다.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발급 의무 위반이 되어 1% 가산세 대상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거래에 쓰는 증빙입니다. 전자계산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이고, 발급 기한은 거래 월의 다음달 10일입니다. 지연 1%, 미발급 2%, 미전송 0.5%, 지연전송 0.3%로 세금계산서와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개인사업자도 해야 하나요?
A.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기준 미만이어도 자발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은 공급 시기이고, 월합계는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발급 후에는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기재사항 착오는 당초 건 음(-) 1장과 정확한 건 1장을 냅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 확정신고 기한까지 늦게 발급하면 1%, 그 이후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전송이 늦으면 0.3%,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따로 붙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홈택스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수수료를 내는 발급대행 시스템, 전화 ARS, 세무서 방문 대리발급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발급일 다음날 전송 기한은 같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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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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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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