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026-10-05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퇴직금은 한 해를 일할 때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받는 돈입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지급 요건, 평균임금 구하는 법, 계산 예시, 지급 기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장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 확인할 지급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받을 수 있는 경우 | 받기 어려운 경우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5시간 미만 |
|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해당 없음 |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불이익이 없고 금액을 명시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쟁의행위 기간은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넣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사업장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식과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30일분을 구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아래는 가정을 둔 예시이며 파이썬으로 직접 검산했습니다. 월 300만원에 상여금과 수당이 없고, 2023-10-01 입사, 2026-09-30 퇴직(재직 1,096일)이라고 가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은 2026-07-01부터 09-30까지 92일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가정 | 월 300만원,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 30일분 | 97,826원 x 30일 | 약 2,934,783원 |
| 퇴직금 | 30일분 x 1,096일 ÷ 365 | 약 8,812,388원 |
같은 방식으로 월 250만원을 받고 2025-10-01부터 2026-09-30까지 정확히 365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고 퇴직금은 약 2,445,652원입니다. 위 숫자는 가정에 따른 계산 결과일 뿐 개별 사안의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점
첫째, 평균임금을 나눌 때 근무한 날만 세면 안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눠야 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92일입니다. 총일수가 달라지면 1일 평균임금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퇴직일에 맞춰 3개월 기간을 먼저 정하세요.
둘째,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그 기간과 임금이 산정에서 빠집니다. 같은 휴직이라도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셈입니다.
셋째,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니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는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만 안내하므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장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받는 방법
사업주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 금액 이하, 근로자 사망, 국외 출국, 법령상 공제 사항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에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뒤 구직급여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방법·수급기간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에서 1년 미만 근무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의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A.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휴업이나 휴직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Q. 퇴직금 계산 후 14일 기한이 지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넘기면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Q. 퇴직금 계산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런 약정은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외 조건을 갖췄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