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차이는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느냐(DB), 회사가 낼 돈이 정해져 있느냐(DC)입니다. DB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받고, DC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주면 그 돈을 내가 굴린 결과만큼 받습니다. 2025년 수익률은 DB 3.53%, DC 8.47%였습니다(2026-05-20 발표 기준).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돈을 굴리고 운용 결과의 손익도 회사가 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내가 상품을 고르고 손익도 내가 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낫냐는 질문의 답은 한 문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 임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와 내가 적립금을 얼마나 굴릴 수 있을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판단 기준, 전환, 중도인출, 퇴직 때 IRP로 옮기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B DC 차이 한눈에 보기
법에 적힌 두 제도의 뜻부터 다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DC는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정해진 것 | 받을 퇴직급여 | 회사 부담금 (임금총액 1/12 이상) |
| 운용하는 사람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운용 손익 | 회사 몫 | 근로자 몫 |
| 중도인출 | 법에 규정 없음 (담보대출은 가능) |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2025년 수익률 | 3.53% | 8.47% |
수익률 차이는 담는 상품 차이에서 나옵니다. 2025년 말 DB 적립금은 91.9%가 원리금보장형이었고, DC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33.0%였습니다.
퇴직급여 계산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DB는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같은 기준입니다.
DB형: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
DC형: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 운용손익
예) 연봉이 매년 같다면 두 방식의 원금은 비슷하고, 차이는 운용손익과 임금 인상에서 생깁니다
DC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부담금을 넣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내가 원하면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기준
DB는 마지막 평균임금 하나로 근속 전체를 계산합니다. 임금이 오를수록 과거 근무분까지 올라간 임금으로 다시 계산되는 셈입니다. DC는 그해 임금으로 적립한 돈이 그 뒤로는 운용수익으로만 불어납니다.
계산 구조로 보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임금상승률보다 내 운용수익률이 높을 자신이 있으면 DC, 아니면 DB 쪽이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승진과 호봉 상승이 많이 남은 사람, 운용에 신경 쓰기 어려운 사람은 DB 구조가 맞고, 임금이 정점에 가까운 사람이나 직접 굴릴 사람은 DC를 따져볼 만합니다.
DC를 고른다고 수익률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2025년 DC·IRP 수익률 상위 10%는 19.5%였지만 하위 10%는 0.5%였고, 가입자 절반은 2%대에 머물렀습니다.
DB에서 DC로 바꾸거나 둘 다 쓰는 경우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 퇴직연금규약을 바꾸는 일입니다.
DB와 DC를 함께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DB 급여 비율과 DC 부담금 비율을 규약으로 정하고, 두 비율의 합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회사가 어떤 방식인지, 개인별 선택이 가능한지는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은 DC에만 법 조문이 있습니다. 아래 사유가 있어야 적립금을 미리 꺼낼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재난 피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고시 요건 충족 시)
DB는 중도인출 대신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의료비,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이 사유이고 한도는 적립금의 50%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방법, IRP 이전
DB든 DC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내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서 받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 계정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DC는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졌다면 IRP 계좌를 미리 열어 두고 사업자에게 이전을 요청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DB DC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DB DC 차이를 한 줄로 말하면요?
A. DB는 받을 돈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합니다. DC는 회사가 낼 돈이 정해져 있고 내가 운용합니다.
Q. DC형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내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Q. DC형 상품은 얼마나 자주 바꿀 수 있나요?
A.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운용방법을 3가지 이상 제시해야 합니다.
Q.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A. 법에는 DB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 50% 한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A. DB·DC 모두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4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6. 5.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종류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