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이고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따로 한 번 더 내는 세금이라 계산 방식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 집 공시가격으로 대략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공제, 세율표, 직접 계산 예시,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지방에서 재산세를 먼저 매기고, 납세자 주소지 세무서가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깁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 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주택에 60%가 적혀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개인 주택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은 3억원 이하 구간부터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로 개인보다 높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이 1~3%, 별도합산이 0.5~0.7% 범위입니다.
아래는 공시가격만으로 구한 산출세액입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 전 금액이라 실제 고지서와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별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 산출세액 | 다주택 공시가격 합계 | 산출세액 |
|---|---|---|---|
| 13억원 | 30만원 | 10억원 | 30만원 |
| 15억원 | 90만원 | 12억원 | 90만원 |
| 18억원 | 192만원 | 15억원 | 192만원 |
| 25억원 | 540만원 | 18억원 | 318만원 |
| 30억원 | 840만원 | 20억원 | 420만원 |
2주택 이하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3주택 이상은 25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공제금액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없어 내는 세금도 없습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부과 기관 | 지방자치단체 | 납세자 주소지 세무서 |
| 납부 시기 | 9월 30일 (주택 기준 안내) | 12월 1일~15일 |
| 주택 세율 | 0.1~0.4% | 0.5~5.0% |
재산세 먼저 내고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두 세금이 겹치는 부분은 흐름도에 따라 재산세 공제로 조정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아래 주택은 신고하면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확인하세요.
A.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A.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뺍니다. 그 밖의 주택은 9억원입니다.
A.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A. 3주택 이상은 25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2.0%에서 최고 5.0%로 높아집니다.
A. 두 공제를 합친 한도가 80%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하니 납부 전에 고지서에서 공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A.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A. 법인은 공제 대상이 제한적이고 3억원 이하 구간부터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A.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금액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주택에 60%가 적혀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디즈니플러스 요금제는 스탠다드 월 9,900원, 프리미엄 월 13,900원입니다. 화질과 동시 시청 차이, 연간 결제로 아끼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신청이나 경찰서 방문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총…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는 1통 1,000원, 등기소…
피클플러스 파티원으로 넷플릭스를 반년 써 본 후기와 2026년 10월 서비스별 파티원 가격, 파티장과 파티원 차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합니다. 정부24 안내 경로, 프린트·팩스·전자증명서 차이, 지사 방문과…
벗츠로 넷플릭스와 ChatGPT를 파티원으로 써 본 후기입니다. 남은 기간만큼 내는 가격 구조, 같은 파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