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배상Ⅰ·대물 2천만 원 의무와 미가입 과태료 최대 90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안 타는 차도 끊기면 과태료예요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차가 들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상 한도, 종합보험과의 차이, 미가입 과태료 계산과 최대 90만 원,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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