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은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부를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건설 물량 중 분양은 5% 범위, 공공임대는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합니다. 신청은 매년 연초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받고, 12월에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가족이라면 새 아파트나 공공임대를 일반 청약보다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접수가 일 년에 한 번이라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공급 물량, 주택 종류, 신청 방법,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주거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이 새로 짓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보훈부가 확인해 주고, 일반 청약과 별도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공급 물량과 주택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 항목 | 내용 |
|---|---|
| 특별공급 물량 | 분양은 5% 범위 내, 공공임대는 10% 범위 내 |
| 주택 크기 | 전용면적 85㎡ 이하 |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분양·임대주택 |
| 공공임대 |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분양·임대) |
예를 들어 공공임대 100가구를 공급하는 단지라면 최대 10가구까지, 분양 100가구 단지라면 최대 5가구까지 보훈대상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호수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아래 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 대상자(이혼 등 가족관계가 끊어진 경우만 각자 신청)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방법,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시기는 매년 연초입니다. 해마다 12월에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하니, 2026-10-11 현재는 다음 신청 일정이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합니다.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보훈관서가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이 기본이고 FAX나 우편도 안내돼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확인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리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서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보기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인이 직접 내는 서류는 이 정도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토지·건축물 관련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해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과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아래 서류는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분류 | 확인 서류 |
|---|---|
| 인적·복지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 부동산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
| 차량·선박 |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사실증명 |
| 소득·납세 |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 연금·출입국 |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가 정합니다. 신청 시점에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 비율은 얼마인가요?
A. 신규 건설 물량 중 분양은 5% 범위, 공공임대는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합니다.
Q.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분증, 무주택증명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Q. 가족 서류도 내야 하나요?
A.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3호의4서식)를 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 각각에 대해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냅니다.
Q. 어떤 집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이나 민영주택(분양·임대)입니다.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매년 연초입니다. 12월에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주택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우선공급 자격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실제 입주는 공급되는 단지의 공고와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대상자 지원은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와 제대군인 대부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정부24 신청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