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원, 원거리 대학생 월세·관리비 인정 항목과 신청 조건 (2026년)

💰지원 혜택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주거 관련 비용)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님 집과 먼 대학에 다녀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입니다.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만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하고, 부모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여야 하며, 학기마다 신청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혹은 다른 도시 대학으로 진학하면 등록금과 함께 매달 나가는 월세가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런 원거리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를 덜어주려고 만든 장학금인데, 인정되는 비용 범위가 넓어서 항목을 알고 신청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안내를 기준으로 자격, 인정 비용, 일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얼마를 받나요? 💰

학기 중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학생이 쓴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학(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들으면 방학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인정되는 비용
임차비용 월세, 보증금(4%를 월 환산), 기숙사비 등 선급금
이자비용 전월세보증금대출·월세대출·주택마련대출 이자 (원금 제외)
수선유지비 벽지·장판 등 수선 재료, 도배·보일러 설치 등 서비스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비 선급금
📐 재단 안내의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1,000만원 × 0.04 ÷ 12 = 월 33,000원 인정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총 80만원, 개월 수 4 입력 → 월 20만원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개월 수 12 입력 → 월 10만원

월세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월세대출 이자와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도 원금을 뺀 이자만 인정하고,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 같은 연료비와 상하수도·급탕비도 그달 낸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여러 항목을 함께 인정하므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더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2026년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그 학기 학자금 신청 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사람
  • 부모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마친 사람
  •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인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그해 사업 참여를 신청해 재단이 승인한 곳이어야 하고,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그해 신·편입생은 제외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속 대학과 지원 불가 지역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2학기 2차 일정 기간
신청 2026년 8월 12일 9시 ~ 9월 9일 18시
서류제출·가구원동의 2026년 8월 12일 9시 ~ 9월 16일 18시
선발결과 공개 (예정) 2026년 10월 14일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2. 부모님이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기초·차상위여도 필수)
  3. 서류제출 대상자로 안내되면 기간 안에 서류를 냅니다
  4. 선발되면 주거 관련 지출 내역을 입력해 지원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입생은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신청은 끝났으니 다음 학기 일정은 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 누구 명의로, 어디서 쓴 돈인지
    학생 본인 명의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다만 월세·보증금 같은 임차비용은 부모가 낸 것도 인정합니다. 주거지는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가 아닌 지역(같은 광역교통권, 인접 시, 같은 군)이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지출한 날이 속한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몇 월분 월세인지와 무관)
    • 보증금, 임차료·관리비 선급금은 미리 낸 달의 해당 월분도 인정합니다
    • 말일 자동이체가 휴일 때문에 다음 달로 넘어간 경우도 인정합니다
    • 보증금대출 이자는 같은 금액에 대해 보증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수선 서비스는 공사·설치비만 되고 제품 구입비는 안 됩니다

    인정 지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이뤄진다고 대학이 인정하거나, 대학이 시·군 지역에 있어 인접 시나 같은 군이 아닌 곳에 살아야 할 필요를 대학이 인정하면 그 주거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이나 현장 수업이 많은 학과라면 학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안정장학금은 누가 받나요?

    A. 부모 주소지와 먼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으로, 만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합니다.

    Q. 기숙사비도 인정되나요?

    A. 됩니다. 재단 예시처럼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을 4개월로 나눠 월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Q. 방학에도 받나요?

    A. 7~8월, 1~2월 방학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낸 월세도 인정되나요?

    A. 원칙은 학생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하지만, 월세·보증금 같은 임차비용은 부모가 낸 것도 인정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학기별로 공지합니다. 2026년 2학기 2차는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였습니다.

    Q.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부모 주소로 원거리 여부를 심사하므로,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이 있어도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생활비는 국가근로장학금,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을 생각한다면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같은 지역 사업도 있고, 전국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원거리 대학에 다닌다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 안내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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