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님 집과 먼 대학에 다녀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입니다.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만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하고, 부모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여야 하며, 학기마다 신청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혹은 다른 도시 대학으로 진학하면 등록금과 함께 매달 나가는 월세가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런 원거리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를 덜어주려고 만든 장학금인데, 인정되는 비용 범위가 넓어서 항목을 알고 신청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안내를 기준으로 자격, 인정 비용, 일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얼마를 받나요? 💰
학기 중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학생이 쓴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학(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들으면 방학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비용 |
|---|---|
| 임차비용 | 월세, 보증금(4%를 월 환산), 기숙사비 등 선급금 |
| 이자비용 | 전월세보증금대출·월세대출·주택마련대출 이자 (원금 제외) |
| 수선유지비 | 벽지·장판 등 수선 재료, 도배·보일러 설치 등 서비스 비용 |
|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 |
| 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비 선급금 |
보증금 1,000만원: 1,000만원 × 0.04 ÷ 12 = 월 33,000원 인정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총 80만원, 개월 수 4 입력 → 월 20만원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개월 수 12 입력 → 월 10만원
월세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월세대출 이자와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도 원금을 뺀 이자만 인정하고,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 같은 연료비와 상하수도·급탕비도 그달 낸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여러 항목을 함께 인정하므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더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2026년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그 학기 학자금 신청 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사람
- 부모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마친 사람
-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인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그해 사업 참여를 신청해 재단이 승인한 곳이어야 하고,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그해 신·편입생은 제외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속 대학과 지원 불가 지역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2026년 2학기 2차 일정 | 기간 |
|---|---|
| 신청 | 2026년 8월 12일 9시 ~ 9월 9일 18시 |
| 서류제출·가구원동의 | 2026년 8월 12일 9시 ~ 9월 16일 18시 |
| 선발결과 공개 (예정) | 2026년 10월 14일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부모님이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기초·차상위여도 필수)
- 서류제출 대상자로 안내되면 기간 안에 서류를 냅니다
- 선발되면 주거 관련 지출 내역을 입력해 지원받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입생은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신청은 끝났으니 다음 학기 일정은 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학생 본인 명의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다만 월세·보증금 같은 임차비용은 부모가 낸 것도 인정합니다. 주거지는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가 아닌 지역(같은 광역교통권, 인접 시, 같은 군)이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지출한 날이 속한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몇 월분 월세인지와 무관)
- 보증금, 임차료·관리비 선급금은 미리 낸 달의 해당 월분도 인정합니다
- 말일 자동이체가 휴일 때문에 다음 달로 넘어간 경우도 인정합니다
- 보증금대출 이자는 같은 금액에 대해 보증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수선 서비스는 공사·설치비만 되고 제품 구입비는 안 됩니다
인정 지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이뤄진다고 대학이 인정하거나, 대학이 시·군 지역에 있어 인접 시나 같은 군이 아닌 곳에 살아야 할 필요를 대학이 인정하면 그 주거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이나 현장 수업이 많은 학과라면 학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안정장학금은 누가 받나요?
A. 부모 주소지와 먼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으로, 만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합니다.
Q. 기숙사비도 인정되나요?
A. 됩니다. 재단 예시처럼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을 4개월로 나눠 월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Q. 방학에도 받나요?
A. 7~8월, 1~2월 방학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낸 월세도 인정되나요?
A. 원칙은 학생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하지만, 월세·보증금 같은 임차비용은 부모가 낸 것도 인정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학기별로 공지합니다. 2026년 2학기 2차는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였습니다.
Q.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부모 주소로 원거리 여부를 심사하므로,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이 있어도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생활비는 국가근로장학금,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을 생각한다면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같은 지역 사업도 있고, 전국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