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효도수당 월 7만원, 4대 가정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혜택월 7만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기도 > 고양시
🏛️지원 기관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고양시 효도수당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4대 이상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사는 효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을 주는 수당입니다. 부양자는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 살았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이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받습니다.

고양시 효도수당

증조부모님부터 손주까지 4대가 함께 사는 집은 이제 흔치 않습니다. 고양시 효도수당은 그런 가정을 실제로 돌보는 가족에게 매달 7만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1년이면 84만원입니다. 다만 신청한 달이 아니라 확정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고양시 효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고양시가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주는 수당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효 문화를 넓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3세대가 아니라 4대가 기준이라는 점이 다른 지역 효도수당과 다릅니다.

고양시 효도수당 얼마를 받나요? 💰

구분 내용
지급액 월 7만원
연간 환산 84만원 (12개월 기준 단순 계산)
지급 시작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급 방법 지급대상자 개인 금융계좌
⚠️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례 제4조는 월 7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는 조례에 없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증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적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4대 모두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신청인은 그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
  • 신청인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
📐 4대 가정 예시
증조할머니 · 할아버지 · 아버지 · 아들 → 같은 주소에 모두 주민등록 + 실제 거주 = 4대 효 가정
배우자 쪽 부모·조부모도 4대 계산에 들어갑니다 (조례 제2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3세대 가정이라면 이 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고양시 효도수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접수처 관할 동 주민센터 (조례: 관할 동장에게 제출)
  1. 4대 가족이 모두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돼 있는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2.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겨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3. 효도수당 지급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이 지급대상자로 확정하면, 그 달부터 매달 계좌로 들어옵니다.

정부24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고양시청 안내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조례상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보조금24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어, 신분증과 계좌 외에 더 낼 서류가 있는지는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 주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4대 모두 같은 주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 지난 달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된 달부터 지급합니다
    •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사하면 중지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까지만 지급합니다
    • 거짓으로 받으면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조례 제6조에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고양시 효도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시 효도수당은 얼마인가요?

    A. 월 7만원입니다. 조례상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나, 아이 3세대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조례상 효 가정은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Q. 고양에 산 지 2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 안 됩니다. 효 가정을 부양하는 신청인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Q.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Q. 증조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요?

    A. 조례는 같은 주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함께 요구합니다. 시설에 계신 경우의 판단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나요?

    A. 보조금24와 조례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방법을 물어보세요.


    문의처

    부서 연락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조례 소관) 031-8075-3266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5412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26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7414

    3세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 효도수당은 수원 효도수당, 시흥 효도수당, 세종 효행장려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경기도 어르신 가정은 경기 노인 난방비 지원도 함께 보세요.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4.10.1.)와 정부24 고양시 효 가정 효도수당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지급일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양에 3년 이상 산 4대 가정의 부양자라면 동 주민센터에서 효도수당을 신청하세요.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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