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이 급할 때 연 10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1일 단위로 쓸 수 있고,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아 무급이지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보낼 때, 연차를 쓰자니 아깝고 안 쓰자니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그럴 때 쓰라고 법으로 만들어 둔 휴가입니다.
연차와 별개로 연 10일이 나옵니다.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라서, 있는 줄 모르면 못 씁니다. 대상과 쓰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가족을 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져 있고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쉴 수 있는 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가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며칠을 쓸 수 있나요? 💰
| 구분 | 일수 |
|---|---|
| 기본 | 연간 최장 10일 |
| 연장되는 경우 | 20일 |
| 한부모 근로자 (연장 시) | 25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
| 급여 | 무급 |
하루씩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열흘을 한 번에 붙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을 쓰고 있다면 그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이 포함됩니다. 두 제도가 한 묶음으로 관리됩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직장인, 아이가 갑자기 아픈 근로자가 씁니다. 아래 가족에게 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됩니다.
- 조부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손자녀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가족의 질병
- 가족의 사고
- 가족의 노령
- 자녀의 양육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예 못 쓰게 하는 것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돌봄 때문에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확인하시고,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살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언제, 어떻게 쓰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필요할 때 수시로 |
| 신청처 | 회사 (사업주에게 청구) |
| 관공서 신청 | 불필요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 알립니다.
- 회사 양식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냅니다.
- 회사가 요구하면 가족관계나 돌봄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 승인되면 그날 쉽니다.
- 남은 일수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라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없습니다. 연차를 아끼고 싶다면 가족돌봄휴가로 신청한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관공서에 낼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용 전 확인 사항 ⚠️
- 무급입니다: 쉰 날만큼 급여가 빠집니다. 며칠을 쓸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가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대상에 없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 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됩니다: 휴직을 함께 쓸 계획이면 일수 계산을 확인하세요.
- 시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협의로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휴가를 썼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A.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Q. 급여가 나오나요?
A. 무급입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쉰 날만큼 급여가 빠집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유급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아이 아플 때도 쓸 수 있나요? 어떤 가족이 대상인가요?
A.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씁니다.
Q. 연차와 별개인가요?
A. 별개입니다. 연차를 다 썼어도 가족돌봄휴가는 따로 쓸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짧게 쓰는 휴가이고, 가족돌봄휴직은 기간을 두고 쉬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Q.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로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Q. 관공서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제도라 관공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일과 돌봄을 같이 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처럼 돈이 나오는 제도도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9-05 기준 정부24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고용노동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5.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