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 10일, 한부모 25일 대상·사용방법 총정리 (무급)

💰지원 혜택연 10일 (연장 시 20일, 한부모 근로자 25일) 무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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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이 급할 때 연 10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1일 단위로 쓸 수 있고,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아 무급이지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보낼 때, 연차를 쓰자니 아깝고 안 쓰자니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그럴 때 쓰라고 법으로 만들어 둔 휴가입니다.

연차와 별개로 연 10일이 나옵니다.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라서, 있는 줄 모르면 못 씁니다. 대상과 쓰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가족을 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져 있고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쉴 수 있는 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가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며칠을 쓸 수 있나요? 💰

구분일수
기본연간 최장 10일
연장되는 경우20일
한부모 근로자 (연장 시)25일
사용 단위1일 단위
급여무급

하루씩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열흘을 한 번에 붙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연차와 따로 계산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은 연차와 별개입니다. 연차를 다 썼어도 가족돌봄휴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을 쓰고 있다면 그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이 포함됩니다. 두 제도가 한 묶음으로 관리됩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직장인, 아이가 갑자기 아픈 근로자가 씁니다. 아래 가족에게 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됩니다.

  • 조부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손자녀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가족의 질병
  • 가족의 사고
  • 가족의 노령
  • 자녀의 양육
⚠️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예 못 쓰게 하는 것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돌봄 때문에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확인하시고,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살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언제, 어떻게 쓰나요? 📅

구분내용
신청 시기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처회사 (사업주에게 청구)
관공서 신청불필요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 알립니다.
  2. 회사 양식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냅니다.
  3. 회사가 요구하면 가족관계나 돌봄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4. 승인되면 그날 쉽니다.
  5. 남은 일수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합니다.
📌 “연차 쓰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했는데 연차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라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없습니다. 연차를 아끼고 싶다면 가족돌봄휴가로 신청한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기 정부24에서 제도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관공서에 낼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용 전 확인 사항 ⚠️

    • 무급입니다: 쉰 날만큼 급여가 빠집니다. 며칠을 쓸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가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대상에 없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 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됩니다: 휴직을 함께 쓸 계획이면 일수 계산을 확인하세요.
    • 시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협의로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휴가를 썼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A.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Q. 급여가 나오나요?

    A. 무급입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쉰 날만큼 급여가 빠집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유급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아이 아플 때도 쓸 수 있나요? 어떤 가족이 대상인가요?

    A.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씁니다.

    Q. 연차와 별개인가요?

    A. 별개입니다. 연차를 다 썼어도 가족돌봄휴가는 따로 쓸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짧게 쓰는 휴가이고, 가족돌봄휴직은 기간을 두고 쉬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Q.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로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Q. 관공서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제도라 관공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일과 돌봄을 같이 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처럼 돈이 나오는 제도도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9-05 기준 정부24 가족돌봄휴가 제도고용노동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5.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와 별개로 연 10일입니다

    회사에 청구하면 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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