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60만~100만원)을 공통으로 주고, 여기에 이사비(공공임대 입주 시 최대 100만원) 또는 월세(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뒤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데 또 돈이 듭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그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은 공통으로 나오고, 어디로 이사하느냐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를 추가로 받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무엇인가요?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재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창구입니다.
지원은 공통 지원과 추가 지원으로 나뉩니다. 공통은 주거안정지원금이고, 추가는 이사비와 월세 중 상황에 맞는 하나입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얼마를 받나요? 💰
| 구분 | 금액 | 조건 |
|---|---|---|
| 주거안정지원금 (공통) | 1인 60만원 / 2인 80만원 / 3인 이상 100만원 | 피해자 결정 후 1회 |
| 이사비용 (추가) | 최대 100만원, 1회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
| 월세 (추가) | 최대 480만원 (월 40만원 이하 × 12개월) | 관내 민간주택 이주 시 |
월세는 연속한 12개월분을 2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제외되고 월차임만 인정됩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셉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시일 것
- 같은 시점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월세 지원은 12개월분을 2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시점이 피해자 결정일이라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대전 밖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자체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접수 | 상시신청 |
| 온라인 | 정부24 |
| 방문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
| 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22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나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챙깁니다.
-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거안정지원금과 함께 이사비 또는 월세 중 해당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피해자 결정 절차부터 지원 신청까지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니 전화로 목록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피해자 결정이 먼저입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 안에서 이사해야 추가 지원이 됩니다: 이사비와 월세는 대전 관내 새 주택으로 옮긴 경우가 대상입니다.
- 월세는 4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40만원을 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관리비와 공과금은 빠집니다: 순수 월차임만 계산합니다.
- 주거비 지원도 함께 보세요: 소득이 낮아졌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A.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여기에 이사비 최대 100만원 또는 월세 최대 480만원이 추가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입니다.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고 본인도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Q. 이사비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A. 대전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입니다.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월세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경매로 피해주택에서 나와 대전 관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 40만원 이하로 연속 12개월분까지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이사비와 월세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둘 중 하나입니다. 공공임대로 가면 이사비, 민간주택으로 가면 월세입니다.
Q.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입니다. 월세만 2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0~22
주거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원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넘기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29 기준 정부24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과 대전광역시청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9. 지원 금액과 요건은 예산과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