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견적 비교, 추가비용 붙는 항목과 계약금 10%·해약 배상 기준 정리

이사 견적 비교는 총액보다 무엇이 포함됐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정확합니다. 공정위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업체는 계약서 금액보다 더 청구할 수 없고 수고비 같은 추가 명목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의 10%, 업체가 계약을 깨면 통보 시점에 따라 계약금의 2~10배를 배상합니다.

세 곳에서 받은 견적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면 가장 싼 곳에 마음이 가는데요, 이사 견적 비교에서 금액만 보면 당일 추가비용으로 차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직접 열어 견적서에 적혀야 할 항목, 추가 청구 제한, 계약금과 해약 배상, 파손 통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견적 비교 전에 맞출 조건

이사 견적 비교는 업체마다 같은 질문을 던져 포함 범위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질문의 답을 업체마다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항목 업체에 물을 것
포장 범위 짐 싸기·풀기, 정리까지 포함인지
장비 양쪽 집 사다리차 사용이 포함인지
차량·인원 트럭 몇 톤 몇 대, 작업 인원 몇 명인지
설치·철거 에어컨, 가구 조립이 포함인지
보관 보관이사라면 장소, 기간, 보관료

표준약관은 견적서에 작업조건(운송 차량의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과 운임 합계와 내역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칸이 비어 있는 견적서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 견적 비교와 계약서 금액

업체는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를 쓸 수 없고, 계약서 금액을 넘겨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객 요청이나 고객 사정으로 짐 내역, 포장·정리 범위가 바뀌었을 때만 초과 금액을 미리 알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금액 말고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돈도 더 청구하지 않음
  • 잔금은 짐 인도(일반이사)나 정리(포장이사)를 고객이 확인한 뒤 청구
  • 귀중품(현금, 통장, 귀금속, 인감 등)은 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니 직접 챙김

그래서 견적 받을 때 짐 양과 옮길 가전을 빠짐없이 알려 두면, 이삿날 「짐이 많다」는 이유의 추가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 계약서에 적어 둘 내용

견적을 골랐다면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업체가 약관 내용과 피해 구제 방법, 관련 기관 연락처를 설명한 뒤 계약서를 써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견적서에 있던 작업조건과 운임 합계가 그대로 옮겨졌는지 봅니다
  2. 계약금과 남은 잔금이 각각 얼마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깨지기 쉬운 물건과 따로 부탁한 사항을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 칸에 적습니다

포장 책임도 이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이사는 고객이 운송에 맞게 포장해야 하고, 포장이사는 업체가 포장합니다. 일반이사로 계약했다면 포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업체가 다시 포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세요.

이사 견적 비교 후 계약금과 해약 배상

이사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 업체가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통보 시점에 따라 아래만큼 배상합니다.

업체가 해제 통보한 때 배상(계약금 반환과 별도)
인수일 2일 전까지 계약금의 2배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금의 4배
인수일 당일 계약금의 6배
당일에도 통보 없음 계약금의 10배

고객 사정으로 해제하면 인수일 1일 전까지는 계약금, 당일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이미 낸 계약금은 여기서 뺍니다.

📐 총 150만 원 이사의 계약금과 배상 (예시)
계약금 = 1,500,000원 × 10% = 150,000원
업체가 당일 해제 통보 → 150,000원 반환 + 150,000원 × 6 = 900,000원 배상
고객이 당일 해제 → 계약금 2배 300,000원 중 이미 낸 150,000원 빼고 150,000원 추가

이삿날 지연과 파손 배상 기준

업체 사정으로 짐 인수가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표준약관이 계약금의 6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계약금의 2배로 다르게 적혀 있어, 계약서에 어느 약관을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객이 늦으면: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계약금의 2배 한도), 2시간 이상이면 업체가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 청구 가능
  • 짐이 없어지면: 약정한 인도일·장소의 가액 기준으로 배상
  • 짐이 부서지면: 고칠 수 있으면 수선, 못 고치면 가액 기준 배상
⚠️ 주의할 점
일부가 없어지거나 부서진 것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삿날 바로 사진을 찍고, 업체에 사고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고 난 날부터 1년). 짐 자체의 결함이나 천재지변처럼 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는 배상에서 빠집니다.
공정위 이사화물 표준약관 보기

이사 견적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견적 비교할 때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A. 차량과 인원, 포장 범위, 장비, 설치·철거처럼 작업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총액을 비교합니다.

Q. 이삿날 견적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A. 계약서 금액을 넘겨 청구할 수 없고 수고비 같은 추가 명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짐이나 작업이 바뀌어 미리 알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Q. 이사 계약금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A.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

Q. 업체가 이사 하루 전에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4배를 배상받습니다. 당일 통보면 6배입니다.

Q. 이사 견적 비교 뒤 파손을 늦게 발견하면요?

A.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일부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업체가 파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짐을 넘겼다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배상 책임이 짐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이어집니다. 업체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면 민법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이사화물 표준약관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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