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공정위 표준약관 기준 구매일이나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기간 안에 요청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부터 5년 안이면 남은 금액의 90%(5만 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9월 개정, 2026년 10월 20일 확인).
선물함을 정리하다 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쿠폰이 하나씩 나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버릴 필요는 없는데,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원문과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유효기간, 연장, 환불 비율, 누가 환불받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기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표준약관 기준입니다. 이보다 짧게 정해 두었으면 1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상품권 종류 | 최소 유효기간 |
|---|---|
| 금액형(잔액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 | 1년 이상 |
| 물품·용역 제공형(커피 한 잔 등) | 1년 이상 |
| 신선 농수산물, 기간 한정 상품 | 3개월 이상 |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상품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알아 두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 1,349건 가운데 998건(74.0%)이 사용·환급 거부였고, 그중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하면 발행사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할 수 없는 사유가 약관에 따로 적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상품권에 적힌 발행사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행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연장을 요청합니다
- 연장된 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다시 저장해 둡니다
발행사는 만료 30일 전 알림을 포함해 3번 이상 문자나 이메일로 만료일, 연장 방법, 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알림을 받으면 그때 연장하거나 쓰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난 뒤 환불 비율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는 쓰지 않은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표준약관 개정으로 환불 비율이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 상품권 금액 | 현금 등으로 환불 | 포인트로 환불 |
|---|---|---|
| 5만 원 이하 | 90% | 100% |
| 5만 원 초과 | 95% | 100% |
3만 원 상품권, 한 번도 안 씀: 30,000원 × 90% = 27,000원
10만 원 상품권, 한 번도 안 씀: 100,000원 × 95% = 95,000원
포인트로 받기를 고르면 두 경우 모두 100%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프티쇼, 컬쳐랜드, 페이코 등 주요 발행사 10곳이 이 개정 내용을 자기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안에 환불받는 경우
유효기간 안에도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다면 상품권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금액형: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음
- 금액형: 상품을 줄 수 없거나 사용처가 불리하게 줄면 남은 금액 전부
- 물품형: 상품을 줄 수 없으면 같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액 반환
3만 원권을 27,000원에 사서 2만 원어치 씀 → 사용 비율 2/3
남은 비율 1/3 × 구매액 27,000원 = 9,000원 반환
모바일 상품권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
유효기간과 환불 조건은 상품권 화면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표준약관이 발행사에 표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자와 구매가격(할인받았다면 할인율과 할인금액)
-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금액, 물품, 수량)
-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 환불 조건과 방법, 피해가 생겼을 때 연락할 전화번호
상품권은 가격 할인 기간에도 쓸 수 있고, 특정 매장이나 물품에서 못 쓰게 하려면 미리 상품권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을 일부만 쓰면 발행사가 자기 비용으로 남은 금액을 같은 상품권으로 다시 보내 주어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을 받는 사람
환불받을 권리는 상품권을 마지막으로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상품권이라면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하고, 그 사람이 요청할 수 없을 때만 산 사람이 요청합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권장하는 기준이라, 실제 환불은 상품권을 낸 발행사의 약관을 따릅니다. 상품권 화면에 적힌 발행사와 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원을 탈퇴했다고 남은 금액을 환불하지 않거나, 7일 이내 취소에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은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치게 했습니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처음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받습니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보기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A. 표준약관 기준 구매일이나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입니다. 신선 농수산물이나 기간 한정 상품은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연장되나요?
A. 유효기간 안에 요청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연장할 수 없는 사유가 약관에 적힌 경우만 예외입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되나요?
A. 구매일부터 5년 안이면 쓰지 않은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입니다.
Q. 선물 받은 상품권은 누가 환불받나요?
A. 상품권을 마지막으로 가진 사람, 곧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청할 수 없을 때만 산 사람이 요청합니다.
Q. 산 지 7일이 안 됐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0 기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환불 조건은 상품권 발행사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