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서울시가 근로청년·취업준비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2.0% 대신 내줍니다. 최대 2억원까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대출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합니다.
서울시가 근로청년·취업준비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2.0% 대신 내줍니다. 최대 2억원까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대출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합니다.
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에서 살고 싶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연 2.0% 직접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연 2.0%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입니다. 대출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주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 최대 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연 2.0%
• 신청 기간: 상시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34
• 주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 최대 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연 2.0%
• 신청 기간: 상시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34
② 지원 대상 —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통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공통 요건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소득 (단독세대주)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 소득 (기혼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세대주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유형별 세부 요건
| 유형 | 요건 |
|---|---|
| ①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 ② 취업준비생 등 | 현재 비근로자이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 총합 1년(365일) 이상, 또는 ②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 신청 불가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관련 사업 수혜자(배우자 포함)는 수혜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액
최대 2억원
융자 최대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연 2.0%
서울시 지원 금리
(이자를 서울시가 대납)
(이자를 서울시가 대납)
서울시가 지원하는 연 2.0%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본인 부담 금리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본인 부담 금리 계산 방법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0%(서울시 지원금리)
※ 예시 (2023년 6월 기준): 3.14% + 1.45% – 2.0% = 약 2.59% (6개월 변동)
※ COFIX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금리는 하나은행에 문의하세요.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0%(서울시 지원금리)
※ 예시 (2023년 6월 기준): 3.14% + 1.45% – 2.0% = 약 2.59% (6개월 변동)
※ COFIX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금리는 하나은행에 문의하세요.
대출 기간
| 구분 | 이자지원 기간 |
|---|---|
| 2022년 3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
| 연장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
④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 공고문 확인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임차보증금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필독합니다. 특히 [붙임1] 상황별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자격 자가 확인
연령(만 19~39세), 소득 기준, 무주택 여부, 근로/취업준비생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체크합니다. - 서류 준비
[붙임2]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 [붙임3]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울시에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하나은행 대출 신청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 서울 소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원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 대출 실행 및 이자지원 적용
대출 실행 후 서울시 지원 금리(연 2.0%)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모바일 신청 방법: 하나원큐 앱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신용평점·연소득·부채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신용평점·연소득·부채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주의사항
🚨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1.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대출 전액 상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2. 대출 증액 불가: 한 번 대출을 실행하면 이후 연장 시에도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3. 융자 한도 개인차: 최대 한도는 2억원이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별 정확한 한도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반드시 문의하세요.
1.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대출 전액 상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2. 대출 증액 불가: 한 번 대출을 실행하면 이후 연장 시에도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3. 융자 한도 개인차: 최대 한도는 2억원이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별 정확한 한도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반드시 문의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예외 적용: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신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중복 지원 불가 제도
아래 서울시 임차보증금 관련 사업의 현재 수혜자(배우자 포함)는 수혜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기타 서울시 시행 임차보증금 관련 사업 수혜자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 중이 아니더라도 ①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만 39세인데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 당시 만 39세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이 됩니다. 대출일 기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사업이므로 하나은행 서울 소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하나원큐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대출을 한 번 받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시 대출 증액은 불가합니다.
Q. 기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 추천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6, 703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A.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로 인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세피해연장’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