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2026: 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액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한 종목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일 때 충족해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이고, 판정은 주식을 파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상태로 해요. 이 글은 2026-11-04 기준 세법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모르고 연말을 넘기면, 내년에 파는 주식에 생각지 못한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종목당 보유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는 날이 아니라 지난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잡히거든요.

연말을 앞두고 가장 많이 찾는 판정 기준, 가족 합산, 세율, 신고 시기를 국세청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팔라는 말도 팔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세법이 정한 기준만 담았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한 종목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시장별 지분율 중 하나예요.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이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시장별 지분율과 금액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시장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1% 이상 50억원 이상
(세 시장 공통)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예요
  • 종목마다 따로 따져요. 여러 종목을 합친 금액이 아니에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준이며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에도 50억원이 그대로예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상태로 판정해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12월 말 보유액이 내년에 파는 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정해요.

  • 종료일 현재 시가는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고,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써요
  • 종료일에는 기준에 못 미쳐도 이후에 주식을 사서 지분율이 기준에 닿으면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가 돼요
📐 시가총액 계산 예시 (가정)
연말 최종시세가액 100,000원 × 보유 60,000주 = 60억원
50억원 이상이라 한 종목만으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판정해요. 내 보유액이 50억원보다 적어도 합친 금액이 넘으면 대주주예요.

📐 합산 예시 (가정)
본인 보유 30억원 + 특수관계인 보유 25억원 = 55억원
각자는 50억원보다 적어도 합산하면 기준을 넘어요

특수관계인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법령 정의를 따르니, 가족 지분이 걸릴 것 같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세율은 20~30%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넘으면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예요.

대주주 여부와 보유 기간별 세율을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 세율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아님, 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 아님, 그 밖의 주식 20%
📐 세금 계산 예시 (가정, 소득세만)
과세표준 5억원이면 3억원 × 20% = 6,000만원, 나머지 2억원 × 25% = 5,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같은 1억원 이익이라도 1년 미만이면 3,000만원, 1년 이상이면 2,000만원이라 1,000만원 차이가 나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걸릴 때 연말 매도 전에 볼 점

대주주 여부는 올해 12월 말 보유 상태로 정해지니, 연말 매도는 12월 말에 남아 있는 보유액을 기준 아래로 만드는지가 핵심이에요. 팔지 말라는 뜻도 팔라는 뜻도 아니고, 판정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1. 종목별 보유액을 12월 말 시세로 계산해 50억원에 가까운지 먼저 봐요
  2. 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액을 합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요
  3. 연말 마지막 주에 판다면 매도한 주식의 결제가 올해 안에 끝나는 마지막 날을 쓰는 증권사에서 먼저 알아봐요
  4. 연초에 같은 종목을 더 사면 지분율 기준에 닿는 날부터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은 국내주식 중 상장법인 대주주가 판 주식과 비상장주식만 해외주식과 통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도 함께 써요. 매매 판단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개인 판단이에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신고·납부 방법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는 반기별 예정신고로 내요. 올해 상반기(1~6월) 양도분은 2026년 8월 31일까지였고, 하반기(7~12월) 양도분 마감일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우편,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미리채움 서비스가 주식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을 채워 주고, 취득가액을 넣으면 양도소득금액을 자동 계산해요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신고해요

해외주식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풀어 두었어요. 표와 예시 금액은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내려가나요?

A. 기획재정부가 2025년 9월 15일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제157조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이에요.

Q.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언제 보유액으로 보나요?

A.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이에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말 보유액이 내년 양도분에 적용돼요.

Q. 가족 주식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합산되나요?

A.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판정해요. 특수관계인 범위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Q. 대주주가 되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A.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는 25%예요.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예요.

Q. 대주주가 판 주식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합쳐 계산되나요?

A. 국세청 안내로는 국내주식 중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과 비상장주식이 해외주식과 통산돼요. 기본공제 연 250만원도 함께 써요.

연말 절세가 궁금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부동산까지 포함한 세율은 양도소득세율 2026,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 계산 방법도 함께 보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04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고,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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