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해요. 정부24 안내 기준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스마트스토어나 개인 쇼핑몰처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다음으로 챙겨야 하는 절차예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면제인지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면제 기준, 신청 방법, 서류, 신고번호 조회, 신고증 재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화, 인터넷 같은 통신매체나 광고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맞는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면제 기준 | 고시 원문 |
|---|---|
| 거래 횟수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 과세 유형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
| 계산 제외 |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두 기준 중 하나만 맞아도 면제예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사업자등록 때 정해지니 사업자등록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작년 온라인 주문 55건 중 청약철회(소비자의 주문 취소·반품) 7건
55건 – 7건 = 48건 → 50회 미만이라 면제 기준에 해당
같은 사람이 일반과세자라도 거래 횟수 기준으로 면제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24와 시·군·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정부24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예요. 주된 사무소가 국내라면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특별자치도 포함)이 접수와 처리를 맡아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정부24 인터넷, 방문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신청서 |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민원 수수료 | 없음(지방세 별도 확인) |
| 처리기간 | 3일(국내 사무소는 시·군·구, 외국 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인에게 맡길 거라면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해야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신청하기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때 신고인이 직접 내는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하나이고, 이것도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내요. 선지급식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 방식이에요.
- 직접 내는 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법인만):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 확인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아직 없다면 사업자등록부터 마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계산
처리기간 3일은 접수한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요. 정부24는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 화요일 오후 2시에 접수하면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처리돼요
- 목요일 오후 2시에 접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건너뛰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가 기한이에요
-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하루씩 뒤로 밀려요
오픈마켓 입점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3일을 거꾸로 세서 신청하면 돼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통신판매사업자」 화면에서 해요. 공정위는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해요.
- 검색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 결과 항목: 지역, 상호, 대표자, 도메인, 운영상태, 신고일자
- 상호로 찾을 때는 공백과 특수문자까지 정확히 입력
시·군·구 담당자가 등록하거나 변경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1~2일 뒤 반영돼요. 신고 직후 바로 검색되지 않으면 이틀 정도 기다려 보세요. 화면에 나온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결과에 표시된 신고기관(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하기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과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증을 받아요. 공정위 조회 화면도 신고증이 있어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됐다면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분실, 훼손 등)」 민원으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상호나 주소처럼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따로 해요.
정부24 신고증 재발급 신청하기통신판매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거래 횟수 기준을 다시 따져 보세요.
Q.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 민원 수수료는 없어요. 신고 뒤 지방세 고지가 따로 나오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Q.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로 검색할 수 있어요.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때도 써요.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안 돼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해요.
Q.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도 같이 정리되나요?
A.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안내해요. 사업을 접을 때는 통신판매업 쪽도 따로 정리하세요.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방법부터 보세요.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 부가세 계산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함께 챙기세요. 사업을 접을 때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을, 1년 매출을 정리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30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민원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