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A4 용지에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등기 발송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11일 기준 수수료는 등본 1매 1,300원에 등기수수료와 우편요금이 더해져 1매 기준 4,200원이고 내용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해지를 알려야 할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아두면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요금표와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방법, 수수료, 인터넷 발송,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반드시 등기취급으로 보냅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대신 발송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청구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중 우체국 방문은 어떻게 하나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A4 용지에 내용을 작성해 3부를 준비합니다(원본 1부, 등본 2부)
- 우체국 창구에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냅니다
- 우체국이 원본을 봉투에 넣어 등기로 발송하고 등본 1통에 증명을 해 돌려줍니다
- 필요하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합니다
우체국 영업시간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3부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원본 1부, 등본 2부)
- 양면으로 인쇄했다면 2매로 계산되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생활법령정보는 아래 요령을 안내합니다.
- A4 용지(210mm × 297mm)를 씁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씁니다
- 양면에 적으면 2매로 계산되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적용되는 특수취급 수수료를 아래처럼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통상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에 더해집니다.
| 항목 | 수수료 |
|---|---|
| 등기취급 | 2,400원 |
| 내용증명(등본 최초 1매) | 1,300원 |
| 내용증명(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
| 동문내용증명(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낼 때)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
| 배달증명(발송 시 또는 배달 후) | 1,600원 |
| 본인지정배달 | 1,000원 |
내용증명 보내는 법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통상우편요금(2026년 7월 1일 시행)이 5g 초과 25g 이하 500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용지 매수가 많아 무게가 늘면 통상우편요금이 달라집니다.
1매: 통상우편 500원 + 등기 2,400원 + 증명 1,300원 = 4,200원
3매: 500원 + 2,400원 + 1,300원 + 650원 × 2 = 5,500원
1매에 배달증명 추가: 4,200원 + 1,600원 + 회송 통상우편 470원 = 6,270원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을 올려 보냅니다. 가입자가 많을수록 편한 방법이지만 여백과 쪽수 조건이 있습니다.
- PDF, HWP, DOC, DOCX, PPT, PPTX, XLS, XLSX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최대 150쪽까지 가능하고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여백이 필요합니다
- 배송은 다음 날부터 3영업일이고 오후 2시 전에 결제하면 익일 배송도 있습니다
- 제출 후 1시간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2명 이상일 때 쓰는 우편 병합 기능이 있고 10건 이상 동시에 접수하면 2% 할인됩니다
- 반송되면 추가 요금이 붙고 사본은 최종 배달이나 반송 뒤에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재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체국은 최초 발송 후 3년 이내에만 조회를 허용하고 조회 자체는 무료입니다. 전자 보관된 문서를 온라인에서 다시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내용증명 문서의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 |
| 재증명 수수료 | 직접 출력하면 재증명 신청 당시 수수료의 50% |
| 우편으로 받을 때 | 추가 요금이 붙고 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 |
| 처리 기간 | 우편물 발송까지 1~3일 |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지갑, 휴대폰, 카카오페이 |
보낸 내용증명은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우체국은 발송 후 3년간 보관하고, 그동안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증명과 열람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낸 내용증명의 재확인은 보내는 분이나 받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 낼 수는 없으니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A. 원본 1부와 등본 2부, 모두 3부입니다.
Q. 내용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본 최초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이고 등기수수료 2,400원과 통상우편요금이 더해집니다.
Q.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서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진 서식 없이 A4 용지에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적고 육하원칙으로 내용을 씁니다.
Q. 내용증명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A. 내용의 진실을 추정하지는 않지만 발송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내용문서 1통을 초과할 때마다 1,300원이 더해집니다.
Q. 배달증명은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발송할 때 신청할 수 있고 배달이 끝난 뒤에도 1통 1,600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 재증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최초 발송 후 3년 이내이고 보내는 분이나 받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인터넷우체국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을 올립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