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값이 15억원 이하면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면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입니다. 규제지역은 LTV가 70%에서 40%로 내려가고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은 3%입니다. 가장 최근 확인한 자료는 202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발표입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됩니다. 2025년부터 규제가 여러 번 바뀌어서 예전 자료로 계산하면 실제 한도와 크게 어긋납니다.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한도, LTV, 스트레스 DSR, 다주택자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얼마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발표되어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같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 주택 가격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LTV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집값에 LTV를 곱한 금액과 위 금액 한도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10억원: LTV 40% = 4억원, 금액 한도 6억원 → 4억원
15억원: LTV 40% = 6억원, 금액 한도 6억원 → 6억원
20억원: LTV 40% = 8억원, 금액 한도 4억원 → 4억원
30억원: LTV 40% = 12억원, 금액 한도 2억원 → 2억원
위 계산은 LTV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금액 한도와 DSR까지 반영한 실제 한도는 은행에서 조회하세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역, 집값, 주택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서 내 한도를 조회하세요
- 규제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대출 전에 최신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대출 규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한도를 줄입니다.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된다고 가정하고 확인하세요.
- 주택 가격별 금액 한도: 6억원, 4억원, 2억원
- LTV: 규제지역 40%
- DSR: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를 반영한 상환능력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시기도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대출에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 대출 취급에 보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가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 금리 4.0%에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하면 상환능력은 7.0% 금리로 심사합니다.
심사 금리가 높아질수록 같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듭니다.
금리 구조와 코픽스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도록 바뀌었으니 전세대출 조건도 참고하세요.
2025년 6월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책브리핑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고 안내합니다.
| 항목 | 2025년 6월 28일 시행 내용 |
|---|---|
| 한도 | 주택구입 목적 최대 6억원 |
| 다주택자 | 2주택 이상은 추가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불가 |
| 전입 의무 |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
| 생애최초 LTV | 80%에서 70%로 하향 |
| 생활안정자금 | 주택담보 생활자금 대출 1억원 한도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에서 80%로 하향 |
2026년 4월에는 어떤 대출 규제가 추가됐나요?
2026년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2026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설정했습니다(2025년 실적은 1.7%)
-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4월 17일 시행)
-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만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도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2026년 4월 2일 시행)
대출 규제는 자주 바뀌고, 위 내용은 2026년 4월 1일 발표 기준입니다. 대출 신청 전에 최신 보도자료와 은행 안내로 현재 한도를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이 비쌀수록 줄어드나요?
A. 수도권·규제지역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Q.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몇 퍼센트인가요?
A.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Q.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은 얼마인가요?
A.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입니다.
Q.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집값이 20억원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이라 금액 한도는 4억원입니다. 규제지역이면 LTV 40%(8억원)보다 금액 한도가 작습니다.
Q.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4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만 허용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꼭 전입해야 하나요?
A.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규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 정책브리핑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정책브리핑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
- 정책브리핑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