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금 부담이며,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급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요건을 갖춰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사유, 신청 시기, 서류, 정산 뒤 퇴직금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시행령에 적은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2026년 3월 24일 시행)는 아래 사유를 정합니다.
| 사유 | 조문 내용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 (1회 한정)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관련 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재난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중 주택 구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지로 판단합니다.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 필요 서류 |
|---|---|
| 무주택 확인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증명서 |
| 주택 구입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인사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금과 의료비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세금이나 보증금 사유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할 때이며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사유는 금액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 125/1,000 = 500만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때 사유가 됩니다
요양 사유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도 안내됩니다. 대상 범위와 증빙 서류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해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3개월 총 일수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약 9만 7,826원
1년분 퇴직금 = 9만 7,826원 × 30일 = 약 293만 4,783원
중간정산을 받은 뒤 1년이 안 돼 퇴직해도 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예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임금이 오르면 정산하지 않은 경우보다 총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1년분 퇴직금을 월 평균임금과 같다고 단순화해 직접 계산한 가정입니다.
정산 시점 월 평균임금 300만원, 퇴직 시점 350만원일 때
중간정산한 경우: 3년 × 300만원 + 2년 × 350만원 = 1,600만원
하지 않은 경우: 5년 × 350만원 = 1,750만원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소득세 처리와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내 상황이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계약일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증명서,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 회사가 승낙하면 정산 금액을 받고,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 열거한 사유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회사가 동의해도 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시행령 제3조의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가 있고 회사가 승낙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택 구입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또는 구입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Q. 중간정산을 받은 뒤 퇴직하면 나머지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A. 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 후 1년이 안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 중간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정산 이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정산 뒤 1년이 안 되어 퇴직해도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은 받습니다.
Q. 전세금 사유로 몇 번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A. 시행령은 전세금이나 보증금 사유를 1회로 한정합니다.
Q.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사유가 됩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사유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내
- 고용노동부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금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주택구입 중간정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