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떼어 둔 세금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기한은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이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모아서 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장님이라면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반기별 납부 조건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 반기별 납부, 홈택스 경로, 지급명세서 기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매월 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별 납부(상반기) | 7월 10일 |
| 반기별 납부(하반기) | 다음 해 1월 10일 |
|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서 제출 |
예를 들어 2026년 11월 급여를 11월에 주었다면 2026년 1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기한이 휴일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국세청 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이 아니라 반기마다 모아서 내는 방법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이고,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 기한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기별 납부는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홈택스 상단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순서로 들어갑니다.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지급한 소득 종류를 선택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신고구분에서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나 나의 세금신고 내역으로 신고서를 다시 볼 수 있고 출력도 됩니다.
직원 월급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떼나요?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를 뗍니다. 이 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나뉩니다.
-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셉니다
- 자녀 공제는 1명이면 12,500원, 2명이면 29,160원이고, 3명 이상이면 29,160원에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을 더합니다
- 공제하고 나서 세액이 음수가 되면 0원으로 봅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그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의무자입니다.
다만 개인 사이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두거나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는 사업자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어떤 소득에서 세금을 떼나요?
| 구분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
| 거주자에게 지급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 내국법인에 지급 | 이자, 배당소득(투자신탁 이익에 한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떼어 둔 세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면서 금융회사에 납부서로 냅니다.
세액이 아주 작으면 떼지 않아도 되나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반드시 뗍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가 있어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 소득 | 제출 기한 |
|---|---|
| 근로·퇴직·사업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에는 1%(일용근로소득은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빠짐없이 내면 연 1회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내야 하나요?
A. 기본은 매달입니다. 소득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Q. 반기별로 한꺼번에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냅니다.
Q. 반기별 납부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반기별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Q.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원천징수신고구분을 환급신청으로 선택하고 환급신청 부표를 작성합니다.
Q. 신고서는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A. 홈택스의 전자신고결과조회나 나의 세금신고 내역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세액이 1,000원도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Q. 직원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바꿀 수 있나요?
A.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