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과 기한,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36개월 정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이면 신청해 36개월 동안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를 내는…

2시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