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5명 미만 기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자료제출 없이 발급되는 기업, 유예제도…
전국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지난 날부터 1년이며 재무제표 3개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