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대상자, 공제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 공제율과 한도, 간소화 서비스…
전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르며 12월 전에 준비해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