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적용,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별도 보호, 보호되지 않는 상품,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