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4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15%)보다 높고, 신용카드 등 공제의 기본 한도를 넘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를 합쳐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전통시장에서 쓰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이미 한도를 채운 사람도 전통시장 사용분은 따로 추가 한도가 있어서, 장보기를 전통시장으로 옮기면 공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문을 기준으로 공제율, 한도, 조건,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
| 사용처·수단 | 공제율 |
|---|---|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40%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위 항목 제외) | 30% |
| 신용카드 (위 항목 제외) | 15% |
전통시장에서 1년간 300만원 사용 → 300만원 × 40% = 120만원
단, 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실명 확인되는 선불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낸 금액이 모두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묶여 4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면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년간 일반 신용카드로 1,000만원, 전통시장에서 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는 공제율 15%인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보므로 전통시장 300만원은 그대로 40%가 적용돼 120만원이 공제됩니다. 반대로 카드 사용 대부분이 전통시장이면 25% 문턱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채워야 해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을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자에게 쓴 금액
- 국외에서 쓴 금액은 제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쓴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구역 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공제의 한도와 추가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자녀 등 없음)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
| 7천만원 이하 | 연 300만원 | 문화체육 포함 합계 연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연 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계 연 200만원 |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가 기본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합계를 추가 한도까지 더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연말정산 때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해야 적용)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사업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쓴 금액, 물품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 사용, 자동차 구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차 일부 제외)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면 공제가 없습니다
- 같은 금액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겹치면 그중 하나로만 셉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되고,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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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몇 %인가요?
A. 전통시장 사용분은 40%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15%보다 높습니다.
Q.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A.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를 합쳐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Q. 현금으로 내도 공제되나요?
A.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40%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낸 현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얼마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A.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Q.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현행 조문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전체 구조는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구조, 미리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문을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