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고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감면받고 무담보는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상담은 1375로 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길어졌다면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감면 범위를 알면 법원 절차와 비교해 선택하기 쉽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자격, 감면율, 상환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채무조정이 운영됩니다. 법원이 맡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 연체 기간 | 제도 |
|---|---|
|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 31일~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신청 조건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채권 종류에 따라 줄어듭니다.
| 구분 | 원금 감면 |
|---|---|
| 미상각채권 | 최대 30% |
| 상각채권 | 20~70% |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범위에서 나눠 갚습니다. 정책브리핑이 2019년 개편방안에서 안내한 최대 10년과 달라서 현행 안내를 따랐습니다.
실제 감면율과 월 상환액은 소득과 재산, 채무 내용을 심사해 정해집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와 신용점수 영향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때 직접 물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9시~18시)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예약, 방문 상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해외에서는 +82-2-6337-2000으로 연결됩니다.
약정 뒤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상환계획의 효력이 중단(실효)되어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2019년 2월 개편방안에서 아래 취약계층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발표 기준이라 지금 적용 기준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 대상 | 2019년 발표 내용 |
|---|---|
|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 원금 90% 감면 |
| 70세 이상 고령자 | 원금 80% 감면 |
| 장기 소액연체자(1,500만원 이하) | 원금 70% 감면 |
| 소액채무(1,500만원 미만) | 3년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아래처럼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맡습니다.
| 기관 | 제도 | 내용 |
|---|---|---|
| 신용회복위원회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연체 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 최장 10년 이내 상환 |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신용지원 | 연체이자 감면, 원금 30~90% 감면 |
| 법원 | 개인회생 |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면제 |
| 법원 | 개인파산 | 모든 채무를 정리 |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375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먼저 상담해 보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 아래 서류를 안내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와 수수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정책브리핑은 2019년 2월 15일 개편방안에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을 새로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거치이자만 내며, 그동안 연체정보 등록을 중단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개편방안은 평균 원금감면율을 29%에서 45%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신속채무조정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A. 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최근 6개월 새 채무가 총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A.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A.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입니다.
A. 연체 31일에서 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A.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상환계획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한 취약계층은 상환도우미로 재조정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도 해제됩니다.
A. 1375로 상담하고 온라인 예약, 방문,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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