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법령상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원 0.4%, 9억원 이상 0.5~0.7%이며 임대차는 1억~6억원 0.3%입니다. 상한을 넘긴 금액은 무효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몰라 중개사가 부른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요율표를 알면 내 거래의 최대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요율표, 월세 환산,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표입니다. 2021년 개편으로 9억원 이상 구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와 월세에 적용되는 상한요율입니다. 매매보다 같거나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해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요율표는 아래 식을 안내합니다.
위 상한요율표로 직접 계산한 최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거래 | 거래금액 | 최대 부동산 중개수수료 |
|---|---|---|
| 매매 | 1억 8,000만원 | 0.5% = 90만원, 한도로 80만원 |
| 매매 | 3억원 | 0.4% = 120만원 |
| 매매 | 9억원 | 0.5% = 450만원 |
| 매매 | 12억원 | 0.6% = 720만원 |
| 매매 | 15억원 | 0.7% = 1,050만원 |
| 전세 | 3억원 | 0.3% = 90만원 |
정책브리핑은 2021년 개편 전 9억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가 810만원이었다가 4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세로 계약한다면 전세대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은 개편 전 9억원 이상 매매는 거래금액의 0.9%, 6억원 이상 임대차는 0.8%였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그 요율로 직접 계산한 비교입니다.
| 거래 | 개편 전 | 개편 후 | 줄어든 금액 |
|---|---|---|---|
| 매매 9억원 | 0.9% = 810만원 | 0.5% = 450만원 | 360만원 |
| 매매 12억원 | 0.9% = 1,080만원 | 0.6% = 720만원 | 360만원 |
| 매매 15억원 | 0.9% = 1,350만원 | 0.7% = 1,050만원 | 300만원 |
| 전세 9억원 | 0.8% = 720만원 | 0.4% = 360만원 | 360만원 |
개편 전 요율이 구간마다 정확히 같았는지는 정책브리핑 요약 범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예전 자료로 계산한 금액을 들이밀면 상한을 넘을 수 있으니 현재 표로 다시 계산하세요.
중개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나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따로 정한 요율이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요율표를 요청하세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서울시 표는 서울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A.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고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A.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최대 450만원입니다.
A. 전세금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면 0.3%입니다.
A.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환산합니다.
A.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A.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A. 한도 초과분은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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