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2026-10-05 공식 자료 기준).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근로자가 내는 것은 앞의 세 가지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요율은 보험마다 바뀌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7월에, 나머지 요율은 대체로 1월에 바뀌므로 어느 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환산) | 0.472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기업 규모별) | 사업주만 부담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전액 | 업종마다 다름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소득 대비 0.9448%로 발표했고,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건강보험료처럼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보고 표에 반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기준소득월액은 659만원까지만 인정되어 근로자 부담은 659만원의 4.75%인 313,025원이 최대입니다. 41만원보다 소득이 낮으면 41만원으로 맞춰 계산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의 7.09%보다 0.1%p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곱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냅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위에 얹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140원이고, 두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고지됩니다.
고용보험은 둘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내며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요율은 재해 위험에 따라 분류한 업종별로 달라서, 2026년 기준 5.6‰(금융·보험업)에서 185.6‰(석탄광업)까지 폭이 큽니다. 그래서 평균 숫자는 의미가 크지 않고, 내 사업장의 업종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정입니다. 월 보수가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같고, 상·하한에 걸리지 않으며,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했다고 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에서 수십 원 달라질 수 있어 개인별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월 보수(가정)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 근로자 합계 |
|---|---|---|---|---|---|
| 250만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 350만원 | 166,250원 | 125,825원 | 16,533원 | 31,500원 | 340,108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9원 | 45,000원 | 485,869원 |
파이썬으로 같은 식을 계산해 검산했고 표와 일치했습니다. 장기요양은 근로자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값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을 내고 여기에 고용안정 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나이, 근로시간, 직종에 따른 예외가 기관마다 달라 이번에 세부 요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사업장 담당자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지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따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A.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9.5%이고 근로자 4.75%입니다.
A.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하한은 같은 기간 41만원입니다.
A.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금융·보험업 5.6‰부터 석탄광업 185.6‰까지 있어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A.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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