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정식 명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을 위해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연간 신청 접수 기간이 운영됩니다. 선정되면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선정 이후 기준 연령 초과해도 지원 계속 가능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 연장 가능 |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해야 함 |
| 주택 유형 | 민간 월세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LH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거주자는 제외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외국 국적·재외국민 원칙적 제외 |
| 청약통장 | 2026년부터 요건 삭제 —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에서 소득인정액 사전 점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2026년 1인 가구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 |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54만원 이하 | 총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256만원 이하 |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회) * 방학 등으로 비연속 수급해도 총 24회까지 가능 |
| 총 지원액 | 최대 480만원 |
| 지급 방식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대리 신청 시에도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 제외 항목 |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순수 월세분만 지원 |
※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이때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구분 | 필요 서류 |
|---|---|
| 필수 |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포함) ⑤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앱 PDF 가능) ⑥ 청년 본인 통장 사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전원,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⑧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전원) |
| 대리 신청 시 추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 상황별 추가 |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거주사실 입증서류 현금 납부 시 → 월차임 납부확인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령) |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 3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탈락 원인입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낸 경우, 임대인 명의가 계약서와 다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100%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계약서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탈락합니다.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사업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을 빠뜨려서 기준을 충족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심사 기간 | 신청 후 45일 이내 지원 결정 |
| 지급 시작 | 선정 후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 정기 지급일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 입금 *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선입금 |
| 이사 시 |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 복지로 주소지 변경 신청 → 남은 기간 계속 수급 |
📌 신청기간 5월 29일까지 — 지금 바로 신청하면 이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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