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단,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이전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①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이란?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형태로 각각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원(유아학비 지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① 소득 기준 없음 — 전 계층 지원
② 자동 지급 아님 —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③ 소급 지원 없음 — 신청일부터 지급, 이전 기간 불가
② 지원 대상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3~5세 유아 * 2026년 기준: 5세(2020.1.1~12.31생), 4세(2021.1.1~12.31생), 3세(2022.1.1~2023.2.28생) |
| 이용 기관 |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재원 중인 유아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별도 제도) 적용 |
| 소득 기준 | 없음 — 전 계층 보편 지원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유아 * 난민 및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원칙적 제외 |
| 지원 기간 |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1~2월생으로 조기 입학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단, 총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③ 지원 금액 — 국공립 vs 사립
유아학비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유아학비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유치원에 직접 지급됩니다. 즉, 유치원 납부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는 지원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자부담합니다.
| 구분 | 교육비(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합계 |
|---|---|---|---|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 사립 유치원 | 280,000원 | 70,000원 | 350,000원 |
※ 출처: 정부24 민원 안내 (2026.3.1~2027.2.28 적용 기준)
④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유아학비에 더해 방과후과정비가 별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 유형 | 방과후과정비 | 지원 조건 |
|---|---|---|
| 국공립 유치원 | 월 5만원 |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교육 이용 시 |
| 사립 유치원 | 월 7만원 |
⑤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기본 유아학비(28만원) 외에 저소득층 유아학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대상 | 추가 지원액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월 20만원 추가 |
따라서 저소득층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면 기본 28만원 + 추가 20만원 = 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유아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신청을 늦추면 그 기간만큼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유치원 입소 시 바로 신청하세요.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아동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 진행 →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방문 신청 필요.
방법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부모 이외 보호자(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유아학비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됩니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등으로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재발급 불필요합니다.
⑦ 보육료·양육수당에서 전환하려면?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내게 되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치원에 보내면 자동으로 유아학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지원 | 변경 신청 시점 | 지원 중단 시점 |
|---|---|---|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 신청 즉시 | 변경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중단 |
| 가정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 신청일 기준 |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 |
⑧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등 예외적 경우 제외)
-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후 지원 가능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지원자격 중지
→ 귀국 후 재신청 필요. 이 경우도 소급 지원 불가
유아학비는 해외 체류 31일째부터 지원이 중지됩니다. 장기 해외 여행이나 어학연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⑨ 주의사항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손해
유아학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유치원 입소 후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의 유아학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 입소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아학비는 유치원 교육비 전액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이 지원액(28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학부모가 자부담합니다. 유치원마다 실제 부담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소 전에 유치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분기별 청구 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이 분기별(3·6·9·12월)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학부모 인증만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교육부 누리과정 관련: 거주지 관할 시·도 교육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⑩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치원 입소와 동시에 신청하세요 —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