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2026 완벽 정리 | 친인척·민간형 월 최대 6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서울시에 사는 24~36개월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라면 조부모(친인척)가 돌봐주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 민간 아이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매월 1~15일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①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서울 시민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역형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가 손자녀를 직접 돌봐주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핵심 요약
• 주관: 서울특별시
• 신청 포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umppa.seoul.go.kr)
• 지원 유형: ① 친인척 조력자형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idolbom.go.kr)와는 별도의 서울시 자체 사업입니다. 단, 같은 달에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② 지원 대상 —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을 이용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세부 기준비고
① 거주지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② 아동 연령24개월 ~ 36개월23개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③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적용
④ 양육 공백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양육 공백 발생 가정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세전 월소득)

가구원수중위소득 150% 기준
3인 이하월 753만 9천 원 이하
4인월 914만 7천 원 이하
5인월 1,066만 3천 원 이하
💡 맞벌이 가정 소득 계산 팁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 900만 원이라면, 675만 원(900만 원 × 75%)으로 계산되어 3인 가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친인척 조력자형 — 월 정액 지원

30만원
영아 1명 돌볼 때
(월 기본 40시간 충족 시)
45만원
영아 2명 돌볼 때
(월 기본 40시간 충족 시)
60만원
영아 3명 돌볼 때
(월 기본 40시간 충족 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위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민간형 — 실 이용 시간에 비례 지원

돌봄 아동 수시간당 지원액월 지원 범위 (20~40시간)
영아 1명7,500원월 15만 ~ 30만 원
영아 2명11,250원월 22만 5천 ~ 45만 원
영아 3명15,000원월 30만 ~ 60만 원
⚠️ 민간형 주의사항
월 최소 20시간 이용 시부터 지원되며, 미달 시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용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기관에 문의하세요.
📌 지정 민간 아이돌봄 기관 (2026년 기준)
• 맘시터 프로케어 : www.mom-sitter.com/pro/parent/seoul ☏ 02-2135-1384
• 자란다 : www.jaranda.kr/seoul ☏ 02-574-0128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④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1.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먼저 받기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판정 결과가 가·나·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서울형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확인 (매월 1~15일)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신청 접수합니다. 아동이 23개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3.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
    umppa.seoul.go.kr 접속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신청하기. 공통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친인척형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4.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형: 조력자가 몽땅정보통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기본교육 2, 8분) 이수 필수. 민간형: 지정 민간 기관 선택 및 회원 가입.
  6. 돌봄 활동 시작 (QR 체크 필수)
    친인척형은 돌봄 시작·종료 시 QR 코드 체크 필수. 주말·공휴일 돌봄도 반드시 QR 체크.
  7. 돌봄비 지급 (익월 20일)
    친인척형은 월 40시간 충족 시 익월 20일 지급. 민간형은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⑤ 주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1. 중복 이용 불가: 같은 달에 국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정부 지원을 받으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친인척형·민간형 동시 이용 불가: 같은 달에 두 유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형 변경은 몽땅정보통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3. 친인척 돌봄 시간 제한: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됩니다. 심야(22시~06시) 시간은 돌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공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보육시간(09시~16시)이 돌봄 시간에서 공제됩니다.

5. 수급자 계좌는 서울시민만: 돌봄비 입금 계좌는 서울 거주자(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여야 합니다. 단, 돌봄 활동 자체는 타 시도 거주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기도에 사는 할머니도 친인척 조력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돌봄 활동 자체는 인정됩니다. 단, 돌봄비(지원금) 입금 계좌는 서울시 거주자(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여야 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아직 없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를 신청하면 1주일 내외로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가~다형)가 나온 후 몽땅정보통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세요.
Q. 친인척형에서 민간형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몽땅정보통에서 유형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 유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두 유형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친인척형 돌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기본보육시간(09시~16시) 동안은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하원 전후 시간이나 어린이집 미등원일에 진행한 돌봄만 인정됩니다.
Q. QR 체크를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QR 미체크 시 해당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공휴일 돌봄 시에는 반드시 시작·종료 QR 체크가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자치구 담당부서에 즉시 문의하세요.
Q. 아이가 36개월이 되는 달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지원됩니다. 3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돌봄 활동이 가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36개월이 되는 아동이라면 2025년 10월 말일까지 이용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국가 아이돌봄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달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 아이돌봄서비스가 대기 중인 경우에는 서울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다른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 마감일인 15일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월 신청이 불가하여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도 신청 승인 이후 돌봄 활동분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신청 기간(매월 1~15일)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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