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차 신청은 마감됐지만 추가 모집 및 차년도 대비를 위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기존 2017~2025년 참여자는 재신청 불가합니다.
①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점 진단, 멘토링, 취업 특강, 기업 탐방 등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진로 준비를 돕습니다.
📌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핵심 요약
• 지원금: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원
• 지원대상: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 모집 규모: 약 20,000명
• 주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관
② 지원 대상 — 내가 서울시 청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은 연령·거주지·졸업 여부·취업 상태·소득 기준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9세 ~ 34세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신청 시점 기준 |
| 학력 |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포함) |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예외)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 근로자 |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
❌ 참여 제한 대상 (이 경우엔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2017~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③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금액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진로탐색·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이며, 29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사용 가능한 항목 (현금 이체 허용 특정 항목)
- 주거비: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 학자금 대출 상환, 자격증·시험 응시료
- 그 외 진로탐색·구직활동 관련 비용 (체크카드 결제)
🚫 사용 불가 항목
- 주점, 귀금속, 호텔, 카지노,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사행 목적
- 상품권·기프티콘 구매
- 예금·적금·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재산 축적 목적)
- 타 계좌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더치페이
- 해외 결제 (국내 전용)
⚠️ 주의: 부정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종은 결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④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youth.seoul.go.kr 또는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앱 접속.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서류 준비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② 단기근로자만: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확인용)
③ 만 35~37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기간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예비선정자 발표 확인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2026년 1차 기준 2025년 7월 7일 예정이었으나, 차기 모집 시 공고 재확인 필요) - 필수 이행사항 완료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이수
② 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미완료 시 최종 미선정) - 수당 수령 시작
매월 29일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 지급
💡 신청 꿀팁: 신청기간이 약 1주일로 매우 짧습니다. 매년 3월 초 공고가 나오니 2월부터 졸업증명서를 미리 발급해두세요. 취업 준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예: “6개월 내 데이터분석 자격증 취득 후 IT 기업 취업 목표”) 작성하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⑤ 주의사항
- 생애 1회 지원: 2017~2025년에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다면 재신청 불가합니다.
- 중복사업 제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이면 동시 신청 불가합니다.
- 재학·휴학생 불가: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제외).
- 소득 기준 확인: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 사용 증빙 보관: 현금(계좌이체)으로 사용한 경우 항목별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하고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 해외 사용 불가: 서울 외 지역 사용은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초과이면서 3개월 초과 계약된 경우엔 신청이 제한됩니다.
Q. 청년수당으로 월세를 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월세비는 현금(계좌이체) 사용이 허용되는 특정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내역서를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며, 자기활동기록서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Q.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예: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군대를 다녀온 경우 나이 제한이 달라지나요?
A. 네.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육군 21개월 복무했다면 만 35세 6개월까지도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장 기간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이전에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2017~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청년수당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서울시에 살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거주지가 서울이더라도 주민등록이 타 지역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는데 청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는 청년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두 사업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관 | 콜센터 ☎ 1566-3344
본 게시물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연도별 공고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