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에 힘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예산 소진 걱정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26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지만, 2026년부터 상시(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처럼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받던 방식에서, 이제는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 NEW
✅ 한시 사업 → 상시(계속) 사업 전환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 월세 금액 무관하게 최대 20만원 일괄 지원 (기존 차등 지원 폐지)
✅ 2026년 신규 신청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지속
② 청년월세 신청방법 —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만 나이 기준)이 해당합니다. 단, 의무 군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3세까지 연령이 연장됩니다.
소득 기준
청년월세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청년 본인+배우자+직계비속)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33만원 이하) | 총재산 1.22억원 이하 |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 4.7억원 이하 |
① 만 30세 이상인 청년
② 혼인(이혼 포함)한 경우
③ 미혼부·모인 경우
④ 30세 미만이지만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해당된다면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으로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기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LH·SH 포함) 거주자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현재 수혜 중인 자
· 과거 24개월을 모두 수혜받은 자
③ 청년월세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청년월세 신청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최대 2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기존 차등 지원 폐지).
| 항목 | 내용 |
|---|---|
| 월 지원 금액 | 실제 월세 이하,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비연속 지원 가능) |
| 총 지원 한도 | 최대 480만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불포함 항목 | 임차보증금, 관리비 (월세분만 지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 제외한 금액만 지원 |
방학, 이사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원 기간 내 총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세요.
④ 청년월세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2026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 메뉴 이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서류 준비 및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 사본 등 업로드 - 신청서 제출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후 최종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보
약 1~2개월 내 문자로 선정 여부 통보. 선정 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 |
|---|---|
| 필수 | ①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③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⑤ 주민등록등본(원가구 전원) 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추가 | 위임장(대리 신청 시), 거주 사실 입증 서류, 부채 증빙 서류 |
⑤ 청년월세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수혜 중인 경우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변경 신청 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연장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청년월세지원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에서 소득·재산 기준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지자체별 청년월세 지원 비교
국토교통부 사업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 지역 | 연령 | 소득 기준 | 월 지원액 | 비고 |
|---|---|---|---|---|
| 국토부 (전국) | 만 19~34세 | 중위소득 60%/100% 이하 | 최대 20만원 | 상시 신청 |
| 서울시 | 만 19~39세 | 중위소득 150% 이하 | 별도 공고 확인 | 2026년 4월 이후 공고 예정 |
| 인천시 | 만 19~39세 | 중위소득 60%/100% 이하 | 최대 20만원 | 2026.3.30~5.29 신청 |
⑦ 청년월세 자주 묻는 질문 FAQ
📌 관련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면접정장 무료 대여 신청방법 | 청년 면접준비비 지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