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입금·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 금융감독원 1332로 바로 신청합니다. 이어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직접 현금을 건넨 대면편취형도 피해구제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되찾기 어려워지는 일이라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순서, 연락처, 서류, 대면편취형 구제,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금융감독원은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해도 됩니다.
| 연락처 | 용도 |
|---|---|
| 입금·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 |
| 경찰청 112 | 피해 신고, 지급정지 연결 |
| 금융감독원 1332 | 지급정지 상담 |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스팸 차단 |
2011년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112에 신고하면 상담원이 피해자와 통화를 유지한 채 전용 회선으로 각 은행 콜센터에 연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뒤에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정책브리핑은 피해가 생기면 아래 순서로 조치하라고 안내합니다.
-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1332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경찰청 112로 피해를 신고합니다
-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내고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기한은 금융감독원 안내에 신청일 기준 3영업일, 2011년 정책브리핑에는 3일 이내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정확한 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피해구제는 직접 현금을 건넨 경우에도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직접 현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계좌이체 방식만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 연도 | 대면편취형 건수 | 전체 중 비중 |
|---|---|---|
| 2019년 | 3,244건 | 8.6% |
| 2022년 | 14,053건 | 64.4% |
14,053건 ÷ 3,244건 = 약 4.3배
비중은 8.6%에서 64.4%로 55.8%p 늘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에 쓰인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를 피해구제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기한 |
|---|---|---|
| 1 |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구두로 지급정지 요청 | – |
| 2 |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지급정지 요청 | 3영업일 |
| 3 | 피해 경위 조사 | – |
| 4 | 피해자가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 | 30영업일 |
| 5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 2개월 |
| 6 | 환급금 지급 결정 | 2주 |
개시공고 2개월 + 지급 결정 2주 = 약 2개월 반
피해구제 신청 후 이 기간이 지나야 환급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급히 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긴급 연락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 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지킴이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용 방법은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무엇을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아래를 권합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합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비스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조심하나요?
정책브리핑과 금융감독원 예방요령을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이렇게 하세요 |
|---|---|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 URL을 누르지 않습니다 |
| 수사기관·금융기관 이름으로 정보 요구 |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
| 계좌번호·카드번호·보안카드 번호 입력 요구 |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
| 세금·보험료 환급을 이유로 현금지급기 사용 요구 | 의심하고 끊습니다 |
| 모르는 입금 |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합니다 |
- 발신번호는 조작될 수 있어 전화 내용만 믿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웹사이트는 주소를 직접 검색해 확인합니다
-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법적 처벌 대상)
- 자녀를 사칭하는 납치 전화에 대비해 자녀의 친구, 선생님, 친척 연락처를 미리 확보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합니다.
Q.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후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내고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이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Q.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2023년 11월 17일부터 대면편취형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며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Q.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후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A. 금융감독원 안내는 3영업일, 2011년 정책브리핑은 3일 이내로 적혀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Q. 보이스피싱 전화의 발신번호를 믿어도 되나요?
A. 금융감독원은 발신번호가 조작될 수 있으니 전화 내용만 믿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Q.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서면 피해구제 신청 기한을 30영업일로 안내합니다.
Q. 대면편취형 환급금은 얼마나 걸려서 받나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2개월 뒤 환급금 지급 결정까지 2주가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진행 상황과 예상 입금 일정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Q. 금융감독원 1332는 어떤 번호인가요?
A. 금융감독원 콜센터이며 지급정지 상담과 예방요령 문의를 받습니다.
Q.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는 무엇을 문의하나요?
A. 정책브리핑은 118을 스팸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는 추가 지원 번호로 안내합니다.
Q.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악성 앱을 삭제하고 노출 사실을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